그게 아니데~
교회 헌금과 사법 처리
교회에 내는 헌금 (행위)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한국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자 단호한 입장이다.
사연인 즉 이렇다. 전남 어느 군수 출마 예정자가 작년 10월 말 한 교회에 찬조금 50만 원을, 비슷한 시기에 다른 교회에 기도 헌금으로 50만 원을, 그리고 지난 3월 초 또 다른 교회에 수 십만 원을, 각각 ‘헌금’ 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또 다른 얘기가 있다. 역시 전남 모 군수, 그의 부인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지난 1월 말 십일조 헌금으로 1억 원 (수표)을 ‘헌금’ 했다. 그 남편 왈, “아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금’을 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상대 후보들은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느닷없이 1억 원을 내놓는 것이 어떻게 순수한 ‘헌금’이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헌금’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댄다. “신도가 아닌 경우, 기부 행위 (선거법 위반)”이며, “신도라고 해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고액의 금품을 제공하면 단속 대상” 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의 두 경우, 그 ‘헌금’이 만일 기부 행위로 확인되면 그 본인들은 물론, 찬조금 등 명목으로 ‘헌금’을 받은 교회에 대해서도 이의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이라고 한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성의껏 헌금을 하는 우리 교인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자아낸다.
우선, ‘하늘-나라 법’으로 하면 그들의 이 같은 ‘믿음=헌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선거를 앞두고 신앙이 더욱 두터져 더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옆 사람들로서는 더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상 법’ (선거법)은 “왜 하필이면 이 때에?” 그 동기와 목적을 캐묻는다. 어떻게 보면 신앙과 실정법의 상치인데, 그 귀추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두째, 교회는 어떠한 돈이라도 그 출처를 묻지 않고 헌금을 받아 들인다. 이 역시 ‘하늘-나라 법’으로 넓게 보면,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세상 법’은 그 돈의 성격을 묻는다. 그 돈이 과연 깨끗한 돈이냐, 세금을 다 낸 돈이냐를 따진다. 필자로서는 헌금도 ‘이-세상 법’을 모두 통과한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 클린 머니 이라야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이 되리라는 생각인데, 위의 경우 그 ‘헌금’을 받은 교회들이 “성전 안에서의 신앙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선관위 조사에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세째, 이 사건을 보면서 새삼, 우리가 많건 적건 헌금할 때에 우리들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게 된다. 참말로 “오른 손이 하는 것을 왼 손이 모르게…”하는 순수한 동기에서일까. 혹시 “하나님께 바치면 더 큰 것으로 채워 주신다” 는 보상 심리가 밑바탕에 잠재해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의 하나 그렇다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헌금’ 이라는 편법을 빌어 돈을 뿌리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일 것인가. 둘 다 똑 같이 어떤 반대 급부를 기대하는 이기적인 행위이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헌금과 관련 십일조 (十一租) 얘기를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교회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믿음이 있다” “믿음의 깊이는 헌금의 다과에 비례한다” 면서 십일조를 강조한다. 그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이라는 철저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많은 평신도들이 항상 이를 두고 고민, 갈등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십일조란 것이 무엇인가.
옛 농경/목축 시대, 그리고 신정 (神政) 시대, 수확물의 10분의1을 세금/헌금으로 바친 것이 그 유래다. 그렇다면 오늘 날 같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 분리된 시대의 사회 구조에서 십일조는 어떻게 계산되어져야 타당할 것인가. 총 소득 (gross income)에서? 총 조정 소득 (gross adjusted income)에서? 아니면 순 소득 (net income)에서? 물론 각자 그 신앙의 깊이에 달린 문제이지만, 어느 회계사 (장로)의 의견인 즉, ‘순 소득의 십일조’가 현대적인 타당성이 있고, 또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장동만:e-랜서 칼럼니스트> <04/18/06 記>
http://kr.blog.yahoo.com/dongman1936저서: ‘조국이여 하늘이여” & ‘아, 멋진 새 한국”